연차휴가계산시 징계로 인한 정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운수회사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의 징계로 승무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아 동 승무 정지기간 중에 반성문 제출 및 교육 등을 위해 출근(매일 1시간정도)하였고, 승무정지기간을 전후로 정기휴일 4일을 쉬어 실제 승무일이 16일인 경우 개근 여부 판단 방법과 주휴수당 및 월차유급휴가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주휴일 및 연·월차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소정근로일수」의 개근여부 또는 출근율을 판단함에 있어 당초 근무하기로 정하였지만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의 징계권의 행사로 정직된 기간은 위 기간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한편,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동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
다만, 주휴·월차휴가·연차휴가의 성질을 비추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