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휴일에 연장근로시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근기01254-97861987-06-17
- 행정해석관리ㆍ감독의 지위에서 근무한 자는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법무811-310841980-11-28
- 행정해석월 18일 만근제시 월 18일 초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다근기68207-11861994-07-25
- 행정해석유급휴일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당연지급임금 100%, 당해 근로대가 100%, 휴일근로수당 50%을 합한 250%이다근기1455-190491981-06-19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은 가산지급되지 않는다근기01254-30341986-02-21
- 행정해석휴일근로는 가산임금이 적용되나 휴가일 근로는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근기01254-88951970-01-01
- 행정해석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되지 않는 한 연장근로ㆍ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다근기01254-39431990-03-19
- 행정해석유급휴일근로시 당연지급되는 임금, 당해 근로임금과 휴일근로수당을 합하여 지급된다근기01254-206161986-12-29
- 행정해석휴일ㆍ연장ㆍ야간근로 중복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125-75131970-08-10
- 행정해석‘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8942004-02-20
- 행정해석휴일근로수당은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노사가 휴일로 약정한 날에 근로시 지급된다근기01254-161051991-11-16
- 행정해석일급제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일급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법무811-202831980-08-12
- 행정해석1. 자율참여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또는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07-14821998-07-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일반적으로 시간외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의 가산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근기01254-9571987-01-21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주차·월차·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체결시 실제 법규정에 따른 계산금액보다 불이익이 없는 한 별도의 주차·월차·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다근기01254-14431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부터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43042012-08-25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669200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