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6.19
근기1455-19049
유급휴일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당연지급임금 100%, 당해 근로대가 100%, 휴일근로수당 50%을 합한 250%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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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급휴일근로시 임금지급률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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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100% 및 당해 일 근로의 대가 100%와 휴일근로수당 50%의 합계 250%가 되는 것이며, 위 사항 중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100%와 휴일근로수당 50%는 8시간 근로에 대한 것이므로 8시간 근로 이후에는 연장 또는 야간근로수당만이 지급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