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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1181 | 1. 단지 전산상의 착오로 인하여 유급휴일인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 이외에 연장근로수당을 중복지급하여 온 것이라면 그러한 착오지급이 상당기간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노사간에 관행화된 근로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2. ‘배휴’와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모두 중복되는 경우에도 ‘배휴’와 약정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와 같이 당일 외에 그 그 익일도 유급휴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