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2.21
근기01254-3034
월차유급휴가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은 가산지급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수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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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월차유급휴가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은 가산지급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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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7조(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는 동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근로자가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 할지라도 동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받을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