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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1297 | 1주일중 5일은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1일(토요일)만 4시간으로 운용할 경우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4시간의 근무를 하였다면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합산하여 임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