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6.25
근기68207-1297
1주일중 5일은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1일(토요일)만 4시간으로 운용할 경우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4시간의 근무를 하였다면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합산하여 임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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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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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중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5일은 8시간 토요일은 4시간으로 운영하면서 8시간 임금을 주고 있는 경우, 4시간 근로일이 유급 휴일일 때 휴일 근로를 4시간 하였을 경우 휴일 근로수당 산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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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로일이 유급 휴일일 경우 휴일 근로를 8시간 하였다면 휴일 근로 수당만 지급하고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아니면 휴일 근로수당 및 연장근로 수당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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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당 44시간의 소정근로시간 하에서 1주일중 5일은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1일(토요일)만 4시간으로 운용할 경우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4시간의 근무를 하였다면 다음 각 호를 합산하여 임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①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1일분 유급휴일수당)
② 휴일근로수당(4시간분 임금의 150%)
- 동 유급휴일에 8시간의 근무를 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액을 산정하면 될 것인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