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7.25
근기68207-1186
월 18일 만근제시 월 18일 초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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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택시업체에서 월 만근일을 18일로 정하고 있으며 임금협약에서 18일×15시간=270시간(월)으로 정하여 임금을 계산하고 있음.
이 경우 월 18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월 18일 초과분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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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휴일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의무가 없는 날로서 1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이 있으며, 이외에 근로자의 날과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특별히 정한 날이 있음.
위의 경우 월간 당사자간에 정한 근무일수에 따라 월 급여액을 미리 임급협정으로 정하고 있는 바, 월 만근일을 18일로 정하였다하여 월 18일을 초과한 날의 근로를 근로기준법 제46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