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되지 않는 한 연장근로ㆍ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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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운수업체로서 단체협약상 만근은 월 26일, 유급휴일은 월 4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 근무형태는 1일 12 내지 14시간씩 2일 근무후 1일 휴무 또는 4일 근무후 2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20일을 초과하는 근무일수에 대해서는 만근수당외에 별도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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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무형태나 관행에 비추어 단체협약상 규정된 26일 만근은 효력을 상실한 것이므로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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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을 초과하는 근무일수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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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위배하지 않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각자가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실근무형태가 단체협약의 내용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하여 단체협약을 시정할 것인지 여부는 노사협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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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월 26일 만근제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일 근무 1일 휴무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 월 20일을 초과하는 근무일수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 근로실태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합의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인 바,
월 20일을 초과하는 근무가 근로기준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시간근로 및 동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위한 휴일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