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6.17
근기01254-9786
휴일에 연장근로시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수당+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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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휴일인 일요일에 출근하여 12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 정상근로시간 8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 150%를 지급하고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150%만이 지급되고 있는 바 갑, 을설에 대한 유권해석을 바람.
휴일근무라도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150%만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설
휴일인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기 때문에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150%와 휴일근로수당 150%를 가산한 225%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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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일에 근로한 대가의 임금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지급받을 수 있으며 휴일근로(8시간) 이후 연장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