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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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노사간 해석상 이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노사공동으로 질의하오니 신속하게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 노동조합의 입장(단체협약 45조 및 46조항을 준수하지 않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휴일근로수당(국경일, 명절, 근로자의 날)을 지급하지 않아 조합은 지급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현재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근무스케줄의 특정휴일(국경일, 명절, 근로자의 날)을 개인동의 없이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통합관리하여 휴일을 강제대휴 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음.
저희 사업장은 평일보다고 주말에 노동 강도로 심하고 업무는 대다수가 주말에 편성되어 저희사업장 특성상 남들이 쉬는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며 일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회사는 아랑곳 없이 특정 휴일을 개인 동의 없이 강제 대휴로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노동조합은 회사측에 단협내용 대로 동의를 얻어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또한 휴일근로수당을 당연히 지급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 회사의 입장(대휴일 지정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
① 단체협약 규정
단체협약 제46조에 "회관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휴일 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대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대휴지정형태
저희 사업장은 ○○대학교의 학술 연구지원기관으로 객실, 식음 및 결혼식(24시간 연중무휴영업을 위주로 하는 호텔업의 특성 감안 및 휴일 결혼식의 진행 등)을 주요업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휴일근무가 많은 상황이며, 이에 따라 대휴근로에 대한 스케줄을 본인들이 결정하여 스스로 대휴일을 지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③ 회사의 견해
·대휴일 지정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
단체협약 제46조 대휴일을 지정한 경우 주휴일과 같이 국가공휴일(설, 추석, 크리스마스 등) 근무시에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근무 스케줄 작성시 휴일근로에 대한 대휴일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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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 내용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5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약정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그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노사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임.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휴일대체의 요건으로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은 휴일대체의 효력이 없으므로
당초의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임.
다만,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귀 질의 내용 중 휴일대체에 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귀 사업장에서 휴일대체를 위해 부서별로 작성하는 근무스케줄 작성행위에 개별 근로자가 참여하였다면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휴일대체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근로기준과-894, 2004.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