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5.07
근기1451-10979
유급휴일근로시 유급휴일 당연지급되는 임금과 당해 일 근로대가에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한 금액이 지급되며, 무급휴일근로시 유급휴일 당연 지급되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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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무급휴일근로시 지급되는 임금 산정방법 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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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6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에 따라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 일에 근로한 대가의 임금에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무급휴일(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 근로한 경우에는 당해 일에 근로한 대가의 임금에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