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기1451-10979 | 유급휴일근로시 유급휴일 당연지급되는 임금과 당해 일 근로대가에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한 금액이 지급되며, 무급휴일근로시 유급휴일 당연 지급되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