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11.16
근기01254-16105
휴일근로수당은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노사가 휴일로 약정한 날에 근로시 지급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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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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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은 동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된 주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근로자의 날 기타 노사가 휴일로 약정한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되는 것으로,
만근일을 정하여 동 만근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아님.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노사가 약정하여 만근일 개념을 사용키로 하였다면 그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정하거나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