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7.13
근기68207-1482
1. 자율참여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또는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급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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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자율참여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또는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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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ㆍ훈련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 "생산성향상" 등 직무와 관련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를 소집하여 의무적으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이에 비추어 보건대 귀문에서의 "전기시설운전교육"이 정유 생산공장의 전기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기타 작업 수행상의 응급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동 교육은 직무관련교육임이 분명하고, 비록 근로자들이 동교육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는 있으나 소정 근무시간 중에 교육이 행해질 경우에는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귀문에서와 같이 노사협의회 위원인 근로자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동 노사협의회에 참석할 경우에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에서 "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또한 노사협의회의 설치목적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으므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동 협의회 참석은 회사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해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나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