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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1482 | 1. 자율참여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또는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