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11.28
법무811-31084
관리ㆍ감독의 지위에서 근무한 자는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수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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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관리ㆍ감독의 지위에서 근무한 자는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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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9조 제4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2009.8.18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규정한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서 근무했다면, 동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못함으로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며,
해고수당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니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당청 관할 지방사무소에 문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