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월기본급에 법정주휴수당 포함시 별도의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임금32240-140361990-10-24
- 행정해석유급휴일·휴가 수당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144631990-10-17
- 행정해석소정근로일수의 개근여부에 관계없이 생리휴가는 주어야 한다근기01254-141811990-10-12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 개근시, 연차유급휴가는 연간소정근로일수개근시 부여된다근기01254-122381990-09-01
- 행정해석최저임금법상 노·사간에 합의한 임금협정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다만 최저임금법 보다 미만일 경우는 최저임금법을 따른다.임금32240-90931990-06-28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이 존속된다근기01254-89821990-06-28
- 행정해석관행적인 연장근로 거부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됨으로 노동쟁의조정법의 제규정에 따라야 한다노사32281-67081990-05-10
- 행정해석연·월차유급휴가수당 산정의 기준임금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근기01254-39991990-03-19
- 행정해석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되지 않는 한 연장근로ㆍ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다근기01254-39431990-03-19
- 행정해석휴가의 집단적 사용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휴가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근기01254-34541990-03-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냉각기간중에 집단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불법쟁의행위에 해당되고 결근처리하여도 무방하다근기01254-31541990-03-03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산정시 업무상 휴직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임금32240-52471990-01-29
- 행정해석주휴일 대체후 원래의 주휴일인 일요일에 결근시 월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근기01254-4501990-01-11
- 행정해석부당해고로 원직복직시라도 실근로를 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및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근기01254-216481989-12-29
- 행정해석자동차운수규칙에 의거 주휴일에 교육참석시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근기01254-208101989-12-15
- 행정해석급식비와 시간외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임금32240-207301989-12-14
- 행정해석연장시간근로가 익일에 미치는 경우 계속되는 연장근무는 1근무로 본다근기01254-207521989-12-14
- 행정해석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의 범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근기01254-207551989-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