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3.03
근기01254-3154
냉각기간중에 집단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불법쟁의행위에 해당되고 결근처리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근로시간노조연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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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냉각기간중 집단 월차휴가를 사용하여 불법쟁의행위를 하였을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개근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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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7조(현행 2009.5.21.근로기준법.삭제)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월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월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한 냉각기간중에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일제히 월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장을 이탈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월차휴가의 이름을 빌린 쟁의해위로서 동 쟁의행위가 위법할 경우(냉각기간 위반)에 근로기준법상 월차휴가의 정당한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월차휴가를 이유로 취업하지 아니한 것은 연차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