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9.01
근기01254-12238
월차유급휴가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 개근시, 연차유급휴가는 연간소정근로일수개근시 부여된다
행정해석근로시간연차휴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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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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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유급휴가제는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가 1일의 유급휴가를 받는 제도이고 연차유급휴가는 유급주휴제 및 월차유급휴가제와는 별도로 1년간 개근한 근로자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는 8일의 유급휴가(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를 받는 제도로
취업규칙에 명시된 연가제도를 연차유급휴가로 볼 것인가 아니면 연차유급휴가와 월차유급휴가를 합친 제도로 볼 것인가는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