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12.15
근기01254-20810
자동차운수규칙에 의거 주휴일에 교육참석시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수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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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자동차운수규칙에 의거한 주휴일 교육 참석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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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자동차운수규칙에 의거하여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운수사업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합숙교육은 그 교육내용이 업무 및 자기개발 목적이 복합된 교육으로서 정상근로와 다르므로,
동 교육기간중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주휴일에 대하여는 교육당일의 통상임금(단체협약 제31조 교육일은 출근으로 간주)과 유급주휴수당만 지급하면 될 것이며, 실근로의 제공이 아닌 교육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