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기본급에 법정주휴수당 포함시 별도의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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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청 관내 ××택시업체는 수납액에 상용하는 월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노사당사자가 "월 26일(2월달에 한하여 28일일 경우 24일, 29일일 경우 25일을 만근)을 만근일수로 하며, 월 기본급은 1일 7시간 40분을 기준하여 산정되는 기본임금을 말하고 이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며 {임금협정서상:시급×230시간(7시간 40분×30일)}, 만근일 초과근로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나,
노조측에서는 연간으로 계산하여 52.14주(365/7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8부제로 근무하고 있어 연간 45.62주(365/8일)만 실시하여 연 6일 정도의 주휴수당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에 관한 아래 양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각 월의 길고 聖음에 관계없이 노사당사자가 편의적으로 월 만근일수를 정하고 월급제를 실시하면서 기본급내에 주휴수당을 포함 지급하고 있어 고정된 임금으로 보아 추가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아니함.
월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나 실제의 근로일수 또는 연간으로 주휴를 계산하여 부족될 시 주휴수당이 추가 지급되어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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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역산적 임금계산 방식에 의하여 월기본급에 법정의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별도의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나 노사당사자가 정한 월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의 휴일근로수당지급여부는 노사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