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12.13
근기01254-20755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의 범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시간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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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장근로의 요건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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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6시간(동법 부칙 제3항의 경과조치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1주일 12시간의 범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바,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