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시간근로가 익일에 미치는 경우 계속되는 연장근무는 1근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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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철야근무후 익일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부득이하게 근무할 시 통상임금에 150%를 가산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철야근무후 익일 기본근로시간의 임금산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기본근로시간(08:3017:30) 이후 계속근로(철야근무)하고 익일(08:3017:30까지 근무하였을 때 익일 기본근로시간의 임금산정여부.
익일 08:30~17:30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산정할 경우 전날부터 계속작업의 연속으로 연장근로가 인정됨에 따라 400%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유급휴가분 100%+유급휴가일근로 100%+연장가산분 50%+유급휴가일 가산분(단체협약가산분) 150%=400%)
근로기준법 제46조는 1일 8시간 또는 주 46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1일의 기본 8시간 근로는 익일까지 계속되더라도 연장근로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350%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유급휴가분 100%+유급휴가일근로 100%+유급휴가일가산분(단체협약가산분) 150%=350%)
갑설이 타당함.
(이 유)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시간근로는 같은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연장된 시간의 근로로 국한하고 있으나 사실상 근로자 개인의 근로시간으로 보면 계속근로에 해당하므로 익일의 계속근로가 있었을 경우 기본근로 역시 연장근로로 해석되어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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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에 미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1일근로시간에 대한 시업 및 종업시간이 규정이 있더라도 계속되는 연장근로는 1근무로 취급하여 시업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