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10.17
근기01254-14463
유급휴일·휴가 수당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노조+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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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89.3.29 법 개정에 따라 주 44시간 근무제를 시행함에 있어,
4시간 근무의 토요일이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유급휴일 경우 휴일수당 지급액 및 4시간 근무의 토요일에 연·월차를 사용했을 경우 수당지급액. 이와 더불어 4시간 근무의 토요일에 연·월차를 사용했을 경우 4시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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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유급 연·월차휴가의 유급임금은 특정일 구분없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또한 유급휴일, 유급연·월차휴가일은 "일"의 개념으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추가로 4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