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1.11
근기01254-450
주휴일 대체후 원래의 주휴일인 일요일에 결근시 월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시간노조휴가+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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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갑회사는 제조업체로서 업무의 특성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교대제(실제 1일 근무시간 7시간 10분)를, 토요일 및 일요일은 3교대제 실시로 인한 근무조 교대를 위하여 휴게시간 포함 각 12시간씩(실제근무시간 10시간 30분)2교대제로 운영되고 있고,
한편, 갑회사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매주 일요일은 휴일로 되어 있으나 일요일 휴무는 노사협의하에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갑회사는 근무조에 따라 사전 노사협의하에 주중 특정일을 대체 하는 대신 일요일에 정규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음.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어느 직원의 주휴가 사전 노사협의하에 주중의 특정일로 대체되어 일요일에 사유없이 결근한 경우 당해 직원은 월차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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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노사협의하에 주휴일을 주중의 특정일로 대체하는 대신 그 일요일을 정상근무일로 하고 이를 사전에 근로자에게 주지시켜 당해 근로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 그 일요일에 결근하였다면 월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