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1.29
임금32240-5247
연차유급휴가산정시 업무상 휴직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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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에서는 업무상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도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있는 바,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업무상으로 휴직한 기간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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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 제4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의하면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산정방법에 따라 발생된 연차휴가일수의 미사용분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