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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3153 | 1. 지각ㆍ조퇴 등이 있다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다2. 냉각기간중 집단월차휴가는 쟁의행위로 월차휴가를 이유로 취업하지 않은 경우 결근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