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5.10
노사32281-6708
관행적인 연장근로 거부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됨으로 노동쟁의조정법의 제규정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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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회사는 잔업을 거부하는 생산직 사원은 거의 볼 수 없는 근무실적을 유지하여 왔음. 그러나 요즘 단체계약, 임금인상 협상을 앞에 두고 단체적으로 잔업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물론 냉각기간 또는 쟁의기간도 아님.
이와 같은 경우 조합의 지령이나 또는 조합원 끼리의 단합에 의하여 평소의 근무상태와 달리 단체적으로 잔업을 거부할 경우 불법노동행위 또는 불법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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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연장근로를 계속해온 경우 노조측이 쟁의수단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여 평소업무의 정상한 운영이 저해되었다면 이는 쟁의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동 행위는 노동쟁의발생신고후 냉각기간이 경과된 뒤에 행하여져야 적법한 행위가 될 것이나 실제로 동 행위에 대한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구체적 노사합의내용, 형식, 연장근로관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