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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25. 10. 11.) 현재 교섭단위의 전체 조합원 수는 10,905.9명이고, 이 가운데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7,211.8명,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3,544.8명,…인정 (구제)서울2025교섭90052025-11-20기타
- 노동위인사명령은 동일 부서의 동일 팀, 동일 반을 유지한 상태로 시설관리라는 동일한 업무 내용을 담당하게 하고 있는 등 업무분장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기각전북2025부해3492025-11-19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자신의 소속으로 채용하려 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 적격은 인정되나, 채용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취소 된 사실로 볼 때, 부당채용취소는 성립하지 않는다.기각충북2025부해3692025-11-19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