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11-21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3274
AI 분류
근로자는 2024. 1. 4. 뇌경색 수술 후 인지능력이 떨어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2025. 7. 10.에서야 아들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들이 2024. 1. 4. 근로관계 종료 사실을 확인하고 근로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한 점, 2025. 5. 6. 퇴원 이후 구제신청 하기 전까지 사용자에게 복귀 의사를 밝히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2025. 7. 10. 근로관계 종료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증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4. 1. 4.로 봄이 타당하며,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2025. 8. 10.은 이미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4. 1. 4. 뇌경색 수술 후 인지능력이 떨어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2025. 7. 10.에서야 아들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들이 2024. 1. 4. 근로관계 종료 사실을 확인하고 근로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한 점, 2025. 5. 6. 퇴원 이후 구제신청 하기 전까지 사용자에게 복귀 의사를 밝히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2025. 7. 10. 근로관계 종료 사실을 처음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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