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5-11-19
사건번호: 전남2025부해614
AI 분류
근로자는 경고 조치가 징계에 해당하고 불이익이 있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① 공사의 인사 규정에 경고는 징계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경고한 내용은 인사 기록에 기재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점,
③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명시된 '그 밖의 징벌’ 등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은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처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이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보안 업무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부적정한 회의실 사용 제안’을 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경고한 것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고 조치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경고 조치가 징계에 해당하고 불이익이 있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① 공사의 인사 규정에 경고는 징계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경고한 내용은 인사 기록에 기재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점,
③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명시된 '그 밖의 징벌’ 등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은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처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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