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11-21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3552
AI 분류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노동위원회법 제25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11. 6. 및 2025. 11. 21. 개최된 우리
판단:
① 노동위원회법 제25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11. 6. 및 2025. 11. 21.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2차례 출석하지 않은 점,
③ 우리 위원회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심문일정 통지서는 2차례 반송되었고, 근로자가 수차례 전화 및 문자메시지에도 응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임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단
① 노동위원회법 제25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11. 6. 및 2025. 11. 21.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2차례 출석하지 않은 점,
③ 우리 위원회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심문일정 통지서는 2차례 반송되었고, 근로자가 수차례 전화 및 문자메시지에도 응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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