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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퇴법 적용받는 근로자가 공무원연금을 적용받게 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임금복지과-25282009-10-27
- 행정해석근퇴법 적용받는 근로자가 공무원연금을 적용받게 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임금복지과-25282009-10-27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을 결정하였다면 근로자는 퇴직금중간정산의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25832006-07-20
- 행정해석장해위로금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점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될 때로 한다.산안32179-70241986-04-28
- 행정해석교대제를 변경하면서 종전의 연장근로수당을 단순히 기본급에 포함하여 종전 임금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개정대상인 통상임금 변동으로 볼 수 없다재보32546-170071970-01-01
- 행정해석사용자가 일괄 집중관리하여 배분하는 봉사료는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법무811-101881980-04-28
- 행정해석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34052020-08-25
- 행정해석작업현장을 이동하였더라도 동일 사업체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그 총기간을 평균임금의 산정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재보01254-14531991-10-09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 이후 통상임금의 1인당 평균액이 5% 이상 인상 또는 인하된 경우에 평균임금 개정대상이 된다.보상1458.7-260651983-10-17
- 행정해석가족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가족수당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것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임금68207-1451994-03-15
- 행정해석당직비가 실비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산정시에 포함된다.근기01254-11161987-01-23
- 행정해석연차수당, 하계단련비 및 월동대책비를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할 경우에는 1년동안에 지급받은 금액의 3/12을 포함한다법무811-123711980-05-23
- 행정해석진폐요양으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보험급여 대상이 된다고 확인한 초진소견서보상1458.7-323311982-12-01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는 경우 그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해지125-191301982-07-10
- 행정해석단체협약 등에 의거 전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전근수당은 3/12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법무811-295601980-11-13
- 행정해석평균임금 계산시점은 사표를 제출한 날이 아니고 사표가 수리되어 퇴직된 날 이전 3개월이 되는 때이다근기01254-116261970-01-01
- 행정해석일ㆍ숙직비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 산입되나 단순히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기준1455.9-19301970-02-26
- 행정해석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고자 할 때에는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 이전 12개월간에 지급받은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포함하여야 한다근기01254-15508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