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3.15
임금68207-145
가족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가족수당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것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노조+6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건통상임금을 산출하기 위한 시간급을 산출함에 있어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 이의 타당성 및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를 하오니 회신바람.
。 평균임금 산출에 관한 건
○○전선노동조합과 ○○전선(주)에서 체결한 단체협약 제70조 퇴직금 산출시 평균임금 산출은 퇴직일 이전 3개월에 지급된 급여총액(기본급 각종 고정수당 및 변동수당 포함)하여 3등분한 것과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월동비 및 년월차 휴가보상금등을 12등분한 것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퇴직금 산출시 평균임금 산출은 가족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연장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제외한 법정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당사자들이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임.
가족수당은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이나,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는 순수한 복리후생적 성격의것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