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2.26
기준1455.9-1930
일ㆍ숙직비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 산입되나 단순히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임금임금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ㆍ숙직비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바, 단순히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산입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급여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일ㆍ숙직비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되나 그 금액 일ㆍ숙직비가 그외 임시적으로 단순히 실비변상으로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는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되지 않으며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