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10.09
재보01254-1453
작업현장을 이동하였더라도 동일 사업체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그 총기간을 평균임금의 산정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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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재해자는 (주)○○이 시공하는 경기도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1991.6.9~6.13까지 근무하고 1991.6.14 동사가 시공하는 서울시 소재 하수처리장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당일에 재해를 당하였는 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타당성 여부.
건설공사는 공사비 내역서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있으므로 건설현장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은 공사현장(발주자별) 단위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함.
동일한 사업주 소속으로 공사현장을 달리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은 그 평균임금 산정기간중 공사현장(발주자)이 다르더라도 그 근무시간을 통산하여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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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근로자가 각기 다른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공사현장 이동지시가 있는 등 동일 사업체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19조(2009.05.21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거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은 1991.6.9~1991.6.13(5일)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