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1.23
근기01254-1116
당직비가 실비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산정시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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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직비가 실비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평균임금의 산정시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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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현물로 지급되는 급식(식권)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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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비가 실비 변상(식대 등)이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상근로와 다른 특별한 근로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