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4.28
법무811-10188
사용자가 일괄 집중관리하여 배분하는 봉사료는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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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자가 일괄 집중관리하여 배분하는 봉사료의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을 포함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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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 집중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라면 그 배분금액은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범주에 포함되는것이므로 당연히 퇴직금 계산시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