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5.30
근로개선정책과-3190
1. 휴업수당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점은 개별 근로자별로 휴업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다2.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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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관련 근거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6호(평균임금) 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1항 제2호 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등
- 위 근거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우리 부대는 군 복지시설을 관리하는 부대로서 예하 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민간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최근 예하 복지시설인 계룡스파텔(대전 유성구 소재 호텔)의 객실 환경개선 공사를 위해 해당 호텔의 일부 업장을 (2013. 4. 1. ~ 9. 30.까지) 6개월간 부분 휴업하게 되었음.
- 이에 계룡스파텔 소속 근로자 123명 중 공사 실시 업장 근로자 37명에 대해 공사 일정과 후속 영업, 기타 정리기간에 맞춰 각 휴직명령을 실시했음.(4. 1. 23명, 4. 16. 13명, 4. 21. 1명) 나. 질의사항
- 휴업(휴직)인원 37명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을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그 산정 시점은? (갑설) 사용자 사정에 의한 휴업이며, 일정상 늦게 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초과근무 수당 감소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정상적인 초과근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최초 휴업(휴직) 시작일 이전의 임금총액이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되도록 4. 1.을 일괄적으로 평균임금 산정시점으로 보아야 함. (을설) 초과근무수당은 근로자 동의가 전제되지만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의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실시되고 사후 정산되는 것이므로 초과근무량이 평균임금 산정시점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 등 관련 법규상 평균임금 산정은 개인별 실제 휴업일(휴직명령으로 실제 휴직하는 날)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 개인별 실제 휴업이 시작되어 평균임금 산정이 필요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4. 1. 휴직자는 4. 1., 4. 16. 휴직자는 4. 16., 4. 21. 휴직자는 4.21을 기준)하는 것이 타당함.
- 휴업기간 발생시 연차휴가 부여 기준(방법)은? (갑설)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연간 출근율 산정은 휴업기간 이외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사용자 사정에 의한 휴업인 경우 동 휴업기간을 포함한 연간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발생한 휴가 전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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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1. 관련 근거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6호(평균임금) 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1항 제2호 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등 2. 위 근거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우리 부대는 군 복지시설을 관리하는 부대로서 예하 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민간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최근 예하 복지시설인 계룡스파텔(대전 유성구 소재 호텔)의 객실 환경개선 공사를 위해 해당 호텔의 일부 업장을 (2013. 4. 1. ~ 9. 30.까지) 6개월간 부분 휴업하게 되었음.
- 이에 계룡스파텔 소속 근로자 123명 중 공사 실시 업장 근로자 37명에 대해 공사 일정과 후속 영업, 기타 정리기간에 맞춰 각 휴직명령을 실시했음.(4. 1. 23명, 4. 16. 13명, 4. 21. 1명) 나. 질의사항
- 휴업(휴직)인원 37명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을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그 산정 시점은? (갑설) 사용자 사정에 의한 휴업이며, 일정상 늦게 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초과근무 수당 감소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정상적인 초과근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최초 휴업(휴직) 시작일 이전의 임금총액이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되도록 4. 1.을 일괄적으로 평균임금 산정시점으로 보아야 함. (을설) 초과근무수당은 근로자 동의가 전제되지만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의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실시되고 사후 정산되는 것이므로 초과근무량이 평균임금 산정시점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 등 관련 법규상 평균임금 산정은 개인별 실제 휴업일(휴직명령으로 실제 휴직하는 날)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 개인별 실제 휴업이 시작되어 평균임금 산정이 필요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4. 1. 휴직자는 4. 1., 4. 16. 휴직자는 4. 16., 4. 21. 휴직자는 4.21을 기준)하는 것이 타당함.
- 휴업기간 발생시 연차휴가 부여 기준(방법)은? (갑설)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연간 출근율 산정은 휴업기간 이외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사용자 사정에 의한 휴업인 경우 동 휴업기간을 포함한 연간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발생한 휴가 전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예 : 근속기간 1 ~ 2년차 휴직자의 경우, 1년 중 6개월 휴업시 동 휴업기간을 제외한 6개월의 출근율이 8할 이상시 15일을 부여하되, 사용자 사정에 의한 휴업이므로 15일 모두 부여) (을설)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휴가일수를 산정하되, 휴가제도의 목적상 실제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까지 보장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출근율에 따라 발생된 휴가를 휴업기간을 제외한 실제 출근기간에 비례해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예 : 근속기간 1 ~ 2년차 휴직자의 경우, 1년 중 6개월 휴업시 동 휴업기간을 제외한 6개월간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이 발생하되, 휴업기간을 제외한 연간 출근기간에 비례해 7.5일을 부여)
- 참고 사례 : 근로개선정책과-2672, 2011. 8. 23.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2007. 10. 25.
- 이상과 같이 휴업과 관련한 1)휴업수당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점과 2)연차휴가 부여기준에 대해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일내 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 【회 시】휴업기간 평균임금 산정시점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기준과 관련한 귀 기관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 질의 ‘평균임금 산정시점’관련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상 휴업수당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점은 개별 근로자별로 휴업이 실제로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 귀 질의 ‘연차유급휴가 부여’관련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의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 10. 25.)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보아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끝.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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