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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개선정책과-3190 | 1. 휴업수당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점은 개별 근로자별로 휴업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다2.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