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11626
평균임금 계산시점은 사표를 제출한 날이 아니고 사표가 수리되어 퇴직된 날 이전 3개월이 되는 때이다
행정해석임금임금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시 평균임금 계산시점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사표수리를 거부 또는 지연하는 경우의 퇴직효력 발생시기는 민법 제660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사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는 날 또는 1임금 지급기간이 경과되는 날이 퇴직일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평균임금계산시점은 사표를 제출한 날이 아니고 퇴직이 된 날 이전부터 3개월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