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법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68207-3971996-03-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가 법원의 확정 판결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시에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노조01254-3081995-03-22
- 행정해석직원채용시 경력조회실시 의무화가 근로자의 취업방해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취업방해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의 2 위반이다근기68207-16211994-10-11
- 행정해석일단 출근을 하면 일정액을 입금하며 일정시간을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기사로서 근무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재보68607-5541993-06-08
- 행정해석채용ㆍ해고시의 노사합의, 인사ㆍ징계위원회의 노사동수 등은 사용자의 인사결정권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노조01254-6301993-06-02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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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직원은 의결기관에 참여하거나 노조임원이 될 수 없다노조01254-117791990-08-23
- 행정해석영업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노조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으며 이를 이유로 별개의 노조를 설립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노조01254-141521989-09-29
- 행정해석규약으로 조합원 신분을 박탈하게 되는 경우 임원신분도 당연히 박탈된다노조01254-123021989-08-22
- 행정해석대의원자격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라도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한 자격이 유효하다노조01254-7524198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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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을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근기1451-29261984-02-01
- 행정해석상여금을 근무성적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근기1455-258671981-08-25
- 행정해석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이다노조1454-118841981-04-17
- 행정해석사업주의 지시하에 야유회놀이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5.6-123111976-07-16
- 행정해석규약에 의해 제명된 조합원을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복권결의하기보다는 신규 가입절차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조합1456-91251970-09-24
- 행정해석해고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결과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노조01254-82191970-01-01
- 행정해석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노조가 파업을 하는 한 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취업희망자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 받을 수 있다노사32281-13208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