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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01254-326 | 1.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등일 경우 효력이 없다2. 노사합의사항에 사용자가 자동징계한다는 내용은 합의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