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6.30
노사01254-326
1.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등일 경우 효력이 없다2. 노사합의사항에 사용자가 자동징계한다는 내용은 합의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차별_괴롭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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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사협의사항 중 차량배차에 있어 비조합원에 대한 불이익대우 및 노동조합으로부터의 징계를 이유로
사용자가 자동적으로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노사협의회 사항이 적법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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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된 노사협의안의 내용이 입사순위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되 차량배차를 조합원에게만 적용하고
비조합원은 입사순위가 빨라도 차량배차를 하지 않는 등 비조합원에 대한 차별대우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2]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처분은 당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사용자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하여져야 하는 바,
노동조합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조합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자동적으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징계권에 대한 침해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