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 협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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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 협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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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9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부여토록 한 제도인 바, 소정근로일의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기준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소정근로일에 관하여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협의 등 노사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규정(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이 당해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소위 유니온숍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이며, 당해 노조를 임의로 탈퇴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노동조합의 예산집행 및 조합원 징계 등 노동조합의 결의ㆍ처분이 노동관계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 제2항(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행정관청에 이헤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
조합비 일괄공제제도는 사업주가 임금에서 조합비 등을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전달하는 편의제공 약정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규정(2009. 5. 21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에 의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임. 단체협약상 "조합비 등 일괄공제" 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 또는 노조규약상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조합원이 이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