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8.25
근기1455-25867
상여금을 근무성적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임금상여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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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여금을 감급할 시 결근 및 징계 기타 사항을 감액대상으로 적용했을때, 근로기준법 제96조(제재규정 제한)(2009.5.21 근로기준법 제95조)와는 무관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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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는 달리, 회사의 경영실적 등에 따라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급기준, 시기, 지급률 등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하고 있다면,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제재기준을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여 차등 지급함은 근로기준법에 저해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