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6.02
노조01254-630
채용ㆍ해고시의 노사합의, 인사ㆍ징계위원회의 노사동수 등은 사용자의 인사결정권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노조+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채용ㆍ해고시의 노사합의, 인사ㆍ징계위원회의 노사동수 등은 사용자의 인사결정권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사문제는 통상 그 내용이 복합적이므로 인사ㆍ경영에 관한 사항이라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사용자의 인사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인사기준이나 원칙을 설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채용시(해고시) 노사합의, 인사(징계) 위원회의 노사동수 구성 등 사용자의 인사결정권을 사실상 배제하는 사항은 사용자의 인사결정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