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노조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으며 이를 이유로 별개의 노조를 설립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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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 영업사원은 매월 개인별 판매, 수금 목표가 배정되고 일반부서와 동일하게 일정시간에 출근하여 월 고정급여외에 매일 일비 12,000원을 수령하여 자기책임하에 외근영업을 하고 있는 바,
영업성적 불량자 중심으로 징계 등을 두려워하여 안정적 신분보장을 위하여 노조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때, 외근직 영업사원도 노조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영업부는 현재 본사에 2개 영업소 및 서울 및 지방에 수개의 영업소로 구성되어 있는 바, 만약 기존 노조에서 영업부 직원의 가입을 반대할 경우 기존 노조와는 별도로 영업부 자체의 노조설립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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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4조(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근로자는 동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므로
영업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노조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으며,
노동조합이 기업별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별개의 노조설립은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에 저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