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시 경력조회실시 의무화가 근로자의 취업방해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취업방해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의 2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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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최근 재무당국이 발표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경력조회 의무화 조치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취업자유를 제한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처사로 명백한 위법사항으로 판단됨.
이 같은 근거로서는 금융기관 재취업자에 대한 징계, 퇴직경위 그리고 업무수행태도까지 공식문서로 조회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증명서에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3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정면으로 위배됨은 물론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인사관리외의 목적으로 악용될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는 점임.
한편 근로기준법 제31조의2(2009.5.21 근로기준법 제40조)는 근로자의 취업방해를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 통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위 조치는 본래의 목적에 관계없이 개인의 인사비밀이 직원의 재취업을 방해하는 자료로 악용될 여지가 많아, 근로기준법 제31조의2(2009.5.21 근로기준법 제40조)의 규정취지에도 위반하는 조치라고 생각함.
또 업무상 징계사실이 전직한 뒤에도 기록으로 남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의 위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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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1조의 2(2009.5.21 근로기준법 제40조)에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용자는 물론 제3자에 의한 근로자의 취업방해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임. 따라서 일반적으로 취업방해의사가 없었던 경우나 취업방해의 목적이 아닌 단순한 경력조회 등은 동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경력조회실시가 근로기준법 제31조의2(2009.5.21 근로기준법 제40조)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동 경력조회 결과를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나 또는 경력조회에 의하여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된 내용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여 취업방해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