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9.24
조합1456-9125
규약에 의해 제명된 조합원을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복권결의하기보다는 신규 가입절차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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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규약에 의하여 '제명된 자는 1년 이내에 복권을 할 수 없다. 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복권결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조가 아닌 지부 대의원대회(총회)에서 제명조합원을 복권결의한 사항이 효력을 발생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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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에 의하여 일단 제명(징계)된 조합원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동시에 노조와는 전연 무관한 관계가 되므로 복권결의보다는 신규로 조합에 가입하는 절차를 취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