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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무단결근 3일 등 행위에 대한 제 규정 위반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이를 이유로 징계 해고한 처분은 부당하다중노위2009부해2192009-05-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 처분이 포상징계규정에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중노위2007부노1092007-10-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교육용 기본재산(매점) 임대계약 부적정’은 법령과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어 징계 …기각경기2019부해12062019-07-2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