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9-10-25 | 2018가합58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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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학칙 제63조 제1항은 학칙 시행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타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함.
-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3조는 학생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는 학생상벌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함.
- 학칙 제54조 제3항은 "모든 징계대상자는 교무위원회에 출두하여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5항은 "징계 당사자의 소청이 있을 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은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학생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총장에게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2항은 재심 요청이 있는 경우 총장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중대한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일 이내에 학생상벌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징계 의결 주체: 총장이 징계의 주체이고 교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총장이 징계를 하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불과하며, 교무위원회가 학생상벌심의위원회에 징계 심의·의결 권한을 위임한 것은 학칙 및 규정에 따라 유효하다고
- 선정자 D은 이 사건 G 게시글 게시 행위로 인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에서 형의 선고유예 유죄판결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쟁점: 이 사건 징계가 교무위원회가 아닌 학생상벌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점, 선정자 D에게 소명 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은 점, 학생상벌심의위원회 구성이 위법한 점, 재심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절차적 위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학칙 제54조 제2항은 "징계는 교무위원회 의결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함.
- 학칙 제54조 제1항은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무위원회를 거쳐 징계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학칙 제63조 제1항은 학칙 시행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타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함.
-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3조는 학생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는 학생상벌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함.
- 학칙 제54조 제3항은 "모든 징계대상자는 교무위원회에 출두하여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5항은 "징계 당사자의 소청이 있을 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은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학생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총장에게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2항은 재심 요청이 있는 경우 총장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중대한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일 이내에 학생상벌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징계 의결 주체: 총장이 징계의 주체이고 교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총장이 징계를 하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불과하며, 교무위원회가 학생상벌심의위원회에 징계 심의·의결 권한을 위임한 것은 학칙 및 규정에 따라 유효하다고 판단함. 교무위원회 규정에 징계절차 규정이 없어 오히려 학생상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징계대상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봄. 따라서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 소명 기회 부여: 학생상벌심의위원회가 선정자 D에게 2차례 출석 통지를 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선정자 D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이므로 소명 기회 부여 측면에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 학생상벌심의위원회 구성: 학생처장과 교무처장은 교학처장이 겸직하고 있고, 사무처장이 공석이어서 사무과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사실이 원고의 자백으로 인정되므로, 학생상벌심의위원회 구성이 규정에 부합하며 적법하다고 판단함.
- 재심 절차 흠결: 이 사건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징계 후 중대한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오히려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음), 피고 C이 재심 의결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이 사건 징계의 실체적 위법성 여부
- 쟁점: 선정자 D의 이 사건 G 게시글 게시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 양정이 과도한지 여부.
- 법리: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 법원의 판단:
- 갑 제3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사감이 선정자 D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오히려 선정자 D은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사감이 등 부위를 토닥이는 등 신체적 접촉은 있었으나 엉덩이를 만졌다거나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선정자 D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이 사건 G 게시글 게시 행위가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피고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징계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 법리: 불법행위 성립 요건.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가 무효가 아님이 앞서 인정되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및 선정자 D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피고 C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 쟁점: 피고 C의 이 사건 언사가 폭언과 협박에 해당하는지, CCTV 영상 확인 후에도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것이 위법한지, 자퇴 종용 및 소송 취하 유도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 법리: 불법행위 성립 요건.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언사: 이 사건 언사가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폭언과 협박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함.
- CCTV 영상 확인: 사감이 선정자 D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C의 위법 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 자퇴 종용 및 소송 취하 유도: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선정자 D은 이 사건 G 게시글 게시 행위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에서 형의 선고유예 유죄판결을 받음.
- 이 사건 대학교의 학생처장과 교무처장은 교학처장인 J이 겸하여 재직하고 있으며, 사무처장이 공석으로 있어 사무과장 K가 사무처장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학교의 학생 징계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였음을 보여줌.
- 특히, 학칙과 규정 간의 관계, 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소명 기회 부여의 충실성 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하여 학교의 징계권 행사에 재량의 여지를 인정하면서도 남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사례임.
- 학생 측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거나, 이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판단된 사실관계에 반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학교의 징계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임.
- 총장의 지도 행위가 폭언이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시의 상황, 발언 내용, 학생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단순히 강한 어조의 발언만으로는 불법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