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3-23 | 2021누5395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고등교육법 제5조 제1항
- 구 교육부 감사규정(교육부훈령 제298호)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4호
- 사립학교법 제61조
이 사건 제2처분(체육특기자 특별전형 부당)의 적법 여부
- 법리: 헌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대학의 자율성은 학생 선발과 전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며,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함.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입학전형의 각 단계별 선발 배수·인원 산정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판단:
- '3배수 내외' 해석: '내외'의 사전적 의미가 일의적이지 않고, 3.9배수 적용이 '3배수 내외'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피고도 재심의 결과 3.9배수 적용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음.
- 반올림 방식: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나 B대 수시모집요강에서 소수점 처리 방식을 제한하거나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반올림 방식은 널리 통용되는 방식임. 원고가 다른 전형에서도 통상적으로 반올림 방식을 취해왔으므로, 특정 전형을 위해 반올림 방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움.
- 동점자 합격 처리: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및 교육부 고시에 따라 동점자 합격 처리가 가능하며, 1단계 합격자 선발 인원의 경우 최
2021누53957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학교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 요구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교수 C에 대한 시험 답안지 보존의무 위반 징계 요구는 적법하나, 교수 D 및 그 외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는 위법 함.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관련 징계 요구는 위법 함.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미작성·미보존 관련 징계 요구는 위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B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피고는 2018. 12. 7. 및 2018. 12. 14. 원고에게 교수-자녀 간 강의 수강 및 성적 부여 등 학사 운영실태 개선을 권고하는 공문(1, 2차 공문)을 송부 함. 피고는 2020. 1. 29.부터 2020. 2. 11.까지 원고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2020. 8. 3. 감사결과를 통보 함. 감사결과에는 '교수-자녀간 강의 수강 등 관련 제도 미정비',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부당',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미작성·미보존' 관련 징계 또는 경고 요구가 포함 됨. 원고는 2020. 9. 2.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부당' 부분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0. 9. 23. 일부 재심의 신청을 받아들여 일부 경고 요구를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처분(교수-자녀간 강의 수강 등 관련 제도 미정비)의 적법 여부 교수 C, D의 시험 답안지 보존의무 위반 여부: 법리: B대 시행세칙 제30조 제1항은 2017. 9. 1. 개정되어 담당교수의 성적 관련 기록물 보존의무를 규정 함. 이 사건 가이드는 법규적 효력이 없고, 구 공공기록물법 및 B대 사무관리규정은 개별 교원의 기록물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 음. 판단: 교수 D: 2016학년도 1학기 강의에 대한 처분으로, 시행세칙 개정 이전이므로 보존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위법 함. 교수 C: 2017학년도 2학기 및 2018학년도 1학기 강의에 대한 처분으로, 시행세칙 개정 이후이므로 시험 답안지 보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됨. 경징계 요구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판정 요지 대학교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 요구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교수 C에 대한 시험 답안지 보존의무 위반 징계 요구는 적법하나, 교수 D 및 그 외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는 위법 함.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관련 징계 요구는 위법 함.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미작성·미보존 관련 징계 요구는 위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B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피고는 2018. 12. 7. 및 2018. 12. 14. 원고에게 교수-자녀 간 강의 수강 및 성적 부여 등 학사 운영실태 개선을 권고하는 공문(1, 2차 공문)을 송부 함. 피고는 2020. 1. 29.부터 2020. 2. 11.까지 원고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2020. 8. 3. 감사결과를 통보 함. 감사결과에는 '교수-자녀간 강의 수강 등 관련 제도 미정비',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부당',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미작성·미보존' 관련 징계 또는 경고 요구가 포함 됨. 원고는 2020. 9. 2.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부당' 부분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0. 9. 23. 일부 재심의 신청을 받아들여 일부 경고 요구를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처분(교수-자녀간 강의 수강 등 관련 제도 미정비)의 적법 여부 교수 C, D의 시험 답안지 보존의무 위반 여부: 법리: B대 시행세칙 제30조 제1항은 2017. 9. 1. 개정되어 담당교수의 성적 관련 기록물 보존의무를 규정 함. 이 사건 가이드는 법규적 효력이 없고, 구 공공기록물법 및 B대 사무관리규정은 개별 교원의 기록물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 음. 판단: 교수 D: 2016학년도 1학기 강의에 대한 처분으로, 시행세칙 개정 이전이므로 보존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위법 함. 교수 C: 2017학년도 2학기 및 2018학년도 1학기 강의에 대한 처분으로, 시행세칙 개정 이후이므로 시험 답안지 보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됨. 경징계 요구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교수 C, D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의 적법 여부: 법리: 피고의 1, 2차 공문은 행정지도에 불과하며, 그 위반을 이유로 제재처분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 음. 판단: 원고가 1, 2차 공문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대상자들이 법령·규정이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등교육법 제5조 제1항 구 교육부 감사규정(교육부훈령 제298호)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4호 사립학교법 제61조 이 사건 제2처분(체육특기자 특별전형 부당)의 적법 여부 법리: 헌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대학의 자율성은 학생 선발과 전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며,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누53957 판정일 2022.03.2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교수 C, D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의 적법 여부: 법리: 피고의 1, 2차 공문은 행정지도에 불과하며, 그 위반을 이유로 제재처분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 음. 판단: 원고가 1, 2차 공문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대상자들이 법령·규정이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등교육법 제5조 제1항 구 교육부 감사규정(교육부훈령 제298호)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4호 사립학교법 제61조 이 사건 제2처분(체육특기자 특별전형 부당)의 적법 여부 법리: 헌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대학의 자율성은 학생 선발과 전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며,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함.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입학전형의 각 단계별 선발 배수·인원 산정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음. 판단: '3배수 내외' 해석: '내외'의 사전적 의미가 일의적이지 않고, 3.9배수 적용이 '3배수 내외'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피고도 재심의 결과 3.9배수 적용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 음. 반올림 방식: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나 B대 수시모집요강에서 소수점 처리 방식을 제한하거나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반올림 방식은 널리 통용되는 방식 임. 원고가 다른 전형에서도 통상적으로 반올림 방식을 취해왔으므로, 특정 전형을 위해 반올림 방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 움. 동점자 합격 처리: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및 교육부 고시에 따라 동점자 합격 처리가 가능하며, 1단계 합격자 선발 인원의 경우 최종 선발 인원과 달리 초과모집 인원에 관한 인원 감축 제한이 적용되지 않 음. B대 수시모집요강에도 '동점자는 모두 선발함'이라고 명시되어 있 음. 부정 선발 결과 초래 여부: 원고가 입시 비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거나 특정 부정입학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각 단계별 전형요소 및 평가기준이 다르므로 순위나 합격 여부가 뒤바뀌는 것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 제31조 제4항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3항, 제4항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 교육부 고시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제2017-134호 제5조, 제2019-208호 제4조)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33, 66,68,97헌바2, 34, 80, 98헌바3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 사건 제3처분(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미작성·미보존)의 적법 여부 교수 F, E의 개인별 평점표 작성 여부: 법리: B대 대학원 서류평가 및 구술시험 유의사항에 따라 각 전형위원들은 개인별 평점표를 작성할 의무를 부담 함. 판단: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각 학과 주임교수가 전형위원들이 작성한 개인별 평점표를 수합하여 성적을 입력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점, 사학과 행정실 직원의 소명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교수 F, E이 개인별 평점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추론할 여지가 충분 함. 따라서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 음. 각 학과 주임교수의 개인별 평점표 보존의무 위반 여부: 법리: 구 공공기록물법, B대 사무관리규정, 이 사건 가이드, B대 일반대학원 입학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B대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2016~2019학년도 전·후기 대학원 서류평가 및 구술시험 유의사항, B대 일반대학원 행정실 직원의 이메일 등 피고가 제시한 근거들은 개인별 평점표의 보존의무를 발생시키는 근거로 보기 어려 움. 판단: 개인별 평점표 보존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이나 학칙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각 학과 주임교수의 개인별 평점표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공공기록물법 제5조 구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26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대학의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행정지도의 법적 구속력 부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감사 권한 행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특히 대학 입시와 관련된 '내외' 표현의 해석, 소수점 처리 방식, 동점자 처리 기준 등은 대학의 재량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향후 유사 사안에서 대학의 자율적인 운영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 임. 기록물 보존의무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의 명확성을 요구함으로써, 행정기관이 불분명한 규정을 근거로 징계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제동을 걸었음. 함.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입학전형의 각 단계별 선발 배수·인원 산정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음. 판단: '3배수 내외' 해석: '내외'의 사전적 의미가 일의적이지 않고, 3.9배수 적용이 '3배수 내외'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피고도 재심의 결과 3.9배수 적용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 음. 반올림 방식: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나 B대 수시모집요강에서 소수점 처리 방식을 제한하거나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반올림 방식은 널리 통용되는 방식 임. 원고가 다른 전형에서도 통상적으로 반올림 방식을 취해왔으므로, 특정 전형을 위해 반올림 방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 움. 동점자 합격 처리: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및 교육부 고시에 따라 동점자 합격 처리가 가능하며, 1단계 합격자 선발 인원의 경우 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