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7-10-31 | 2014두4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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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의 내부게시판 글은 검찰 조직 내 혼란을 야기하거나 국민 신뢰를 훼손하여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재량권 행사가 목적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면 위법함.
- 징계사유(근무시간 위반)의 내용과 정도, 영향, 징계 기준, 원고의 직위, 불이익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직무 권한을 정지하는 징계처분은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누516 판결
- 대법원 1997. 6. 14. 선고 96누2521 판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검사의 이의 제기 상황에서 상급자의 직무이전 권한 행사에 엄격한 요건을 요구함으로써,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의지를 보임.
- 징계사유의 판단에 있어 '백지구형'과 같은 행위의 본질을 징계사유가 아닌 경위 사실로 판단하여,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징계사유 확장을 제한함.
-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비례의 원칙을 강조하여, 징계처분이 비위 정도에 비해 과도할 경우 위법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함.
2014두45734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검사 직무이전명령의 적법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검사의 직무이전명령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져 위법하고, 검찰 내부게시판 게시글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정된 징계사유(근무시간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 함. 사실관계 원고 검사는 재심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던 중 공판2부장으로부터 직무를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라는 명령을 받 음. 원고는 이 직무이전명령에 불복하고 재심사건 공판에 참석하여 무죄 구형을 하였으며, 직무를 이전받은 검사의 법정 출입을 막 음. 원고는 검찰 내부게시판(이프로스)에 특정 글을 게시 함. 피고(법무부장관)는 원고에게 직무이전명령 불복, 직무방해, 내부게시판 글 게시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사 직무이전명령의 적법성 검찰청법 개정 취지상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서 검찰청의 장이 아닌 상급자가 직무를 이전하려면 검찰청의 장의 구체적·개별적 위임이나 명확한 위임규정이 필요 함. 이 사건 직무이전명령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이에 불복한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검찰청법 제7조의2 제1항: 검찰청의 장은 자신의 직무를 소속 검사에게 위임할 수 있 음. 검찰청법 제7조의2 제2항: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에게 이전할 수 있 음. 검찰청법 제7조: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및 검사의 이의 제기 규 정. '백지구형'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인지는 징계위원회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원고의 '백지구형'은 징계사유가 아닌 직무상 의무위반 행위의 경위 사실로 기재된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2211 판결 검찰 내부게시판 게시글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판정 요지 검사 직무이전명령의 적법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검사의 직무이전명령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져 위법하고, 검찰 내부게시판 게시글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정된 징계사유(근무시간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 함. 사실관계 원고 검사는 재심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던 중 공판2부장으로부터 직무를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라는 명령을 받 음. 원고는 이 직무이전명령에 불복하고 재심사건 공판에 참석하여 무죄 구형을 하였으며, 직무를 이전받은 검사의 법정 출입을 막 음. 원고는 검찰 내부게시판(이프로스)에 특정 글을 게시 함. 피고(법무부장관)는 원고에게 직무이전명령 불복, 직무방해, 내부게시판 글 게시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사 직무이전명령의 적법성 검찰청법 개정 취지상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서 검찰청의 장이 아닌 상급자가 직무를 이전하려면 검찰청의 장의 구체적·개별적 위임이나 명확한 위임규정이 필요 함. 이 사건 직무이전명령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이에 불복한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검찰청법 제7조의2 제1항: 검찰청의 장은 자신의 직무를 소속 검사에게 위임할 수 있 음. 검찰청법 제7조의2 제2항: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에게 이전할 수 있 음. 검찰청법 제7조: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및 검사의 이의 제기 규 정. '백지구형'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인지는 징계위원회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원고의 '백지구형'은 징계사유가 아닌 직무상 의무위반 행위의 경위 사실로 기재된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2211 판결 검찰 내부게시판 게시글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는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구체적 상황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원고의 내부게시판 글은 검찰 조직 내 혼란을 야기하거나 국민 신뢰를 훼손하여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재량권 행사가 목적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면 위법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4두45734 판정일 2017.10.31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는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구체적 상황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원고의 내부게시판 글은 검찰 조직 내 혼란을 야기하거나 국민 신뢰를 훼손하여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재량권 행사가 목적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면 위법 함. 징계사유(근무시간 위반)의 내용과 정도, 영향, 징계 기준, 원고의 직위, 불이익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직무 권한을 정지하는 징계처분은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누516 판결 대법원 1997. 6. 14. 선고 96누2521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검사의 이의 제기 상황에서 상급자의 직무이전 권한 행사에 엄격한 요건을 요구함으로써,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의지를 보 임. 징계사유의 판단에 있어 '백지구형'과 같은 행위의 본질을 징계사유가 아닌 경위 사실로 판단하여,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징계사유 확장을 제한 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비례의 원칙을 강조하여, 징계처분이 비위 정도에 비해 과도할 경우 위법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함. 징계사유(근무시간 위반)의 내용과 정도, 영향, 징계 기준, 원고의 직위, 불이익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직무 권한을 정지하는 징계처분은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누516 판결 대법원 1997. 6. 14. 선고 96누2521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검사의 이의 제기 상황에서 상급자의 직무이전 권한 행사에 엄격한 요건을 요구함으로써,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의지를 보 임. 징계사유의 판단에 있어 '백지구형'과 같은 행위의 본질을 징계사유가 아닌 경위 사실로 판단하여,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징계사유 확장을 제한 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비례의 원칙을 강조하여, 징계처분이 비위 정도에 비해 과도할 경우 위법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